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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분배 안내

작성자
재학 송
작성일
2019-04-04 13:24
조회
892
안녕하세요?

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교육목적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근무하는 송재학 차장입니다.

예술방송국에서 저작권이 있는 저작물이 교육청에서 수업지원목적으로 이용되어 보상금이 발생되었습니다
   - 수업지원목적보상금 ” 에 대하여 -


우리 저작권법 제 25 조제 2 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ㆍ 배포 ㆍ 공연 ㆍ 전시 ㆍ 공중송신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. 다만 ,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수령단체 (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, 이하 “ 협회 ”) 에게 지급하고 , 협회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..( 저작권법 제 25 조제 2 항 내지 제 5 항 )


메일이나 연락처가 없어 우선, 게시판에 관련 글을 남깁니다.

아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.

송재학 올림





   

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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